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 사진=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 사진=서울시
요즘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 “잠깐만 주차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건 “임산부 주차장은 과태료가 없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더욱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행 법률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에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주차장 운영자가 자체 규정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 사진=뉴시스
2025년 현재 전국 각 지자체와 민간 시설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일반 주차구획보다 80cm 더 넓은 3.3m 이상의 폭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이 법적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임산부 주차구역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단 주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2025년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간 주차장에서는 경찰이나 지방정부가 아닌 해당 주차장 운영자가 자체 규칙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쇼핑센터에서는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반복 위반 시 주차장 이용 제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공영주차장에서는 임산부 주차구역 무단 이용 차량에 대해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일부 민간 주차장에서는 자체 규정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해 3만원에서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주차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 경고장 / 사진=주식회사 대한안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시설마다 운영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공영주차장에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가장 출입구와 가까운 자리에 임산부 전용 구역을 배치하지만, 무단 사용이 가장 빈번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CCTV를 통해 무단 주차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임산부가 많이 방문하는 특성상 가장 엄격하게 운영되며, 임산부 주차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부산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민간 주차장 운영자는 자체 규칙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관리권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약관에 명시된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자체가 적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시설에서는 무단 주차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임산부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임신 확인서나 산모수첩,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차량 앞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하며,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이 표지를 고의로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규정에 따라 경고 및 등록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히 편리한 자리가 아니라 임산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 공간입니다. 임신 중기 이후 몸의 중심이 틀어진 임산부에게 장시간 걷는 것은 큰 부담이며,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야간에는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하다가는 주차장 운영자의 자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정작 필요한 임산부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쇼핑센터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벌금이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적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설의 자체 제재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