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계기판 58km/h로 달렸는데도 과속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분명 규정 속도보다 낮게 달렸는데 왜 과태료가 날아왔을까?” 억울한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이 드디어 그 진실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계기판 58km/h로 달렸는데도 과속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분명 규정 속도보다 낮게 달렸는데 왜 과태료가 날아왔을까?” 억울한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이 드디어 그 진실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 사진=SBS뉴스
운전자 사이에서 “제한속도보다 10km/h까지는 괜찮다”는 속설이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착각이다. 도로교통법상 과속은 제한속도를 1km/h만 초과해도 명백한 위반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을까?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 표시 속도의 오차를 감안해 기준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한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즉, 경찰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한계를 감안한 보정일 뿐이다. 이 10km/h는 보장된 안전 구역이 아니라 우연히 허용된 범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조차 지역마다, 구간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5km/h만 초과해도 단속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사고 다발구간에서는 허용 범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자동차 속도계는 법적으로 실제 속도보다 낮게 표시될 수 없다. 실제 속도가 70km/h인데 계기판에 65km/h로 표시된다면,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과속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40km인 경우 그 지시 오차가 정 15%, 부 10%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계기판이 실제 속도 대비 최대 10% + 6km/h까지 높게 표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계기판의 주행 속도 속도계 / 사진=Shutterstock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계기판 100km/h는 실제로 90~94km/h, 계기판 60km/h는 실제로 54~57km/h 정도일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60으로 맞춰서 달렸는데 왜 걸렸지?”라고 억울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묘한 차이 때문이다.
단속 카메라 속도는 차량 계기판 속도보다 2~4km/h 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계기판이 61~62km/h 이상이면 실제 법정 단속 속도에 근접해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의미다.
많은 운전자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 빡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대략 10km/h 범위 내에서 관행적으로 유예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5km/h만 초과해도 단속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특정 학교 인근에서는 설정값을 제한속도 +1~3km/h로 맞춘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각 지방청과 관할 경찰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결국 운전자는 어디서든 “여유가 있다”는 전제를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법원에서는 속도 카메라 오차를 10% 정도 잡고 있어서 기본 10% 여유를 주지만, 그 이상은 해당 경찰서장 재량에 해당된다. 해당 지역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면 오차 10%로 빡세게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요즘 많은 운전자가 계기판보다 내비게이션의 GPS 속도를 더 신뢰한다. GPS는 위성 신호를 기반으로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더 정확하다. 하지만 터널, 빌딩 숲, 고가도로 아래, 도심 오차 구간에서는 GPS 자체 신호가 흔들릴 수 있다.
평지와 차선 분리가 선명한 도로에서는 GPS가 가장 정확하지만, 도심 고층 건물 구간에서는 속도 튐 현상이 발생하고, 터널 내부에서는 GPS가 정지되어 계기판에 의존해야 한다. 즉, 둘 중 누구도 항상 정답이 아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단속 장비는 보수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과속이 적발된 뒤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누가 단속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운전자가 누군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발생한다. 금액은 더 저렴하지만 벌점을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20~40km/h 초과했다면 과태료는 약 7만 원, 범칙금은 약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차량 소유자가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신고하면 범칙금으로 전환되지만, 그만큼 벌점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된다.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 40km/h 이하는 7만 원, 60km/h 이하는 10만 원, 60km/h 초과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단속 카메라 / 사진=킥스사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단속 후 바로 조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 정보는 즉시 등록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스템 반영 속도는 최소 3일, 길게는 7일까지 걸린다.
경찰청에서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2~3일 후 이파인 앱에 업데이트가 되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 7일 정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오늘 과속했다면, 이틀 뒤에 조회해도 “조회 결과 없음”으로 뜨는 것이 당연하다.
“10km/h 정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운전자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계기판과 장비 오차가 만든 착시 효과였을 뿐이다. 단속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지역 차이도 크며, 기계적 오차는 항상 존재한다.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제한속도보다 10km/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에서는 60km/h를 초과하면 단속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공식 기준일 뿐, 실제 단속 설정값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과속 단속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제한속도보다 미리 3~5km/h 낮춰 달리는 습관과 단속구간에서 급하게 감속하지 않는 여유 운전이다.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결국 사고 위험이다. 운전자의 몇 초 절약이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공개한 진짜 기준은 명확하다.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계기판 58km/h로 달렸더라도, 실제 속도는 54~57km/h일 수 있고, 단속 카메라의 오차까지 고려하면 단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제한속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