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SUV는 안돼?" 몰랐다가 6만원!

by 두맨카

고속도로 주행 중 마주치는 '소형차 전용도로' 표지판. 상당수 운전자가 이를 '경차 전용'으로 오해하여 이용 가능한 차량임에도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채 진입했다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마주치는 '소형차 전용도로' 표지판. 상당수 운전자가 이를 '경차 전용'으로 오해하여 이용 가능한 차량임에도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채 진입했다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만연한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소형차의 범위는 경차보다 훨씬 넓습니다. 승용차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이 소형차에 해당합니다. 즉, 모닝, 레이와 같은 경차는 물론 아반떼, 셀토스, 심지어 일부 중형 세단 및 SUV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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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전용도로 가변차로 표지판 (사진 제공=한국도로공사)




주목할 점은 고속도로에서는 승용 목적 차량의 경우 배기량과 무관하게 모두 소형차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소형차 기준은 1,600cc 미만이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소형차 기준은 이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2,0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도 소형차 전용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 15인 이하 또는 길이 4,700mm 이하, 너비 1,700mm 이하,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이 소형차에 포함됩니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일 경우 소형차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15인승 승합차와 1톤 트럭 역시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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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이오닉 5 고속도로 주행 (사진 제공=현대자동차)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크기 자체가 아닌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로 운영되어, 시간대별로 개방 여부가 달라집니다. 표지판의 신호가 녹색일 때만 진입해야 하며, 적색 신호 시에는 진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신호 변경 시점을 놓치면, 소형차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도 불법 진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에 의거, 소형차 전용도로 위반 시 승합자동차 등 통행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4만~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됩니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벌점 10점 이상은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temp.jpg 기아 EV6

기아 EV6 도로 주행 (사진 제공=기아)




소형차 전용도로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차별이 아닌, 교통 흐름 개선과 혼잡 완화에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차들이 별도 차로를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경우 소형차 전용도로로 운영 중이며, 이를 위반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끼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시는 AI 시스템을 도입,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형차 진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위반 차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운전자들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차량의 제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증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배기량, 총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일반 승용차는 소형차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지판 신호만 제대로 확인하면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개념이 없지만, 차량 크기와 중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과 같은 전기 SUV도 크기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형차 전용도로는 경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대다수 승용차가 이용 가능하며, 핵심은 차량 크기보다 '신호 준수'에 있습니다. 녹색 신호 시에만 진입하고, 적색 신호 시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준수한다면, 출퇴근 시간 정체 구간에서 소형차 전용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오해하고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의 진실. 이제는 정확히 알고 합법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하게 눈치만 보다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지로 인해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차량 제원 확인과 신호 준수라는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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