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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미노코리아 Feb 02. 2023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른 식품별 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얼마나 더 길까요? 식품별로 소개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해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식품별 기한을 안내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비기한이 무엇인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며 식품별로 얼만큼 기한이 늘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미노 마킹기로 소비기한이 마킹된 제품 (이미지 출처: Domino Printing Sciences)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 등 사용 가능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통이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과 다르게 섭취 상 안전 문제가 없는 기한을 안내합니다. 


유통기한은 그 기간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소비자는 이를 폐기시점으로 이해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한국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택하여 표기). 





식품별 소비기한 증가 일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별 증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유통기한의 기간 --> 소비기한의 섭취 가능 기간]


● 과자 45일 --> 81일 (80%)

● 햄 38일 --> 57일 (52%)

● 가공유 16일 --> 24일 (50%)

● 두부 17일 --> 23일 (36%)

● 어묵 29일 --> 42일 (44%)

● 과채음료 11일 --> 20일 (76%)

● 과채쥬스 20일 --> 35일 (75%)

● 유산균 음료 18일 --> 26일 (44%)

● 영유아용 이유식 30 --> 46일 (53%)



- 출처: 매일경제




이번 글에서는 '소비기한과 식품별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미노코리아는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욱 유용하고 흥미로운 코딩&마킹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도미노코리아 제품 문의


#도미노코리아 #소비기한 #마킹기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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