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력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해 소개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산물 이력제, 달걀 이력제, 축산물 이력제, 건강기능식품 이력제 등 다양한 식품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중 수입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했을 시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했을 때에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효과가 많기에 활발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식품이력추적관리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식품 생산, 제조, 유통까지 다양한 정보를 RFID 판독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의 의무를 가진 대상은 영, 유아식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업소입니다.
2014년에는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업체만 포함이 되었으나, 점점 연매출 1억원을 넘어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식품이력추적관리의 의무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입니다.
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아래와 같이 총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1. 상품바코드 + 유통기한
2. 등록번호 + 유통기한
3. 상품바코드 + 식별단위 (LOT번호)
4. 등록번호 + 식별단위
5. 상품바코드 + 식별단위 (제조번호)
그리고 추가로 위에 나온 이력추적관리 통합로고를 제품 및 업소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를 조절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 식품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식품 포장재에 마킹기로 이 정보들을 마킹하는 식으로 의무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수입 판매 업소의 경우에는 위 정보가 담긴 라벨을 붙이는 식으로 이 의무를 시행합니다.
수입 쇠고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다른 대부분의 수입 제품은 보통 완제품으로 포장까지 모두 되어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 이유로 다시 포장을 하기보다는 포장이 된 완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입하여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합니다.
국내 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혹은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원재료명 혹은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
- 출고일자
- 회수 대상 여부와 회수 사유
수입 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 유통 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소재지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 제조일자
-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
- 회수 대상 여부와 회수 사유
지금까지 가장 마킹기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인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 이력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미노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알쓸신잡, 생활 속 마킹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