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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미노코리아 Aug 03. 2020

화평법과 화관법이 뭘까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불산 노출 사건 등 화학 물질에 관련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로 강화된 화학 물질 관련 법은 요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련 기업인들을 독려하기 위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도미노코리아와 함께 이 화평법, 화관법과 최근의 변동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법, 화관법의 정의

이미지 출처 : Domino Printing Science

화평법이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국내에서 제조, 수입하는 모든 신규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등록 및 심사, 평가를 시행하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 화학 물질을 신고하며,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법이 시행은 신규 화학물질 뿐만이 아니라 시행 전의 518종의 기존 화학 물질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화학 물질은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화학 물질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고 벌금 또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화관법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화학물질에 통계조사와 정보 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여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 의무,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꾸준한 요청으로 정부는 이 화평법과 화관법을 완화 및 개선해왔습니다.


기존 화학물질 관련 심사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는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기존 90일)

이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간소화 내용은,

-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사받는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일부 중복되는 PSM의 사고예방분야 자료 생략

- 사업장별로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서'로 통합

- 기존 유해화학물질 대표자와 임원 변경 시 변경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 사유 증명서류 제출을 바뀌는 임원에 대해서만 제출

- 외국인 대표자를 변경 시 영업 허가 변경신고 기한을 60일로 연장 (기존 30일)

-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을 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 시 처리기간을 최대 5일로 단축 (기존 14일)

- 신속한 심사 처리를 위한 업종별 전담심사팀 운영

-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등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화평법 패스트트랙이 신설되어 화평법, 화관법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최대 30일로 단축 (기존 75일)

- 화학물질 등록처리기간 조속한 처리 시행으로 단축 (기존 30일)

- 연구개발(R&D) 등록 면제 확인기간 익일로 단축 (기존 14일)

-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 등록 조속히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 화평법,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은 현재 시행되는 중이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상시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덕분에 얻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위험대응물질 수급량 최대 61% 증가

- 취급시설 인허가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 30일 이하로 감소 (기존 75일)

-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 수급량 평균 61% 증가

-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 국내 수급량 1,900톤에서 12만 2,000톤으로 증가



추후 화평법, 화관법은 어떻게 변할까?

화평법과 화관법은 과거 각종 화학물질 위험 사고가 발생하면서 강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정치적, 환경적 사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을 위해, 그리고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다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화관법과 화평법의 본래 취지를 위해 환경 단체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해도 심사 항목과 대상은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할 것이며, 화학사고의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및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화평법과 화관법은 큰 틀에서는 유지되지만 기업과 산업에 맞춘 규제의 완화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킹 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법인 화평법, 화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많은 기업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미노코리아는 다음 포스팅에서도 생활 속 흥미로운 마킹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 도미노코리아 제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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