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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미노코리아 Oct 15. 2020

미국의 화장품, 식품 라벨 규정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싶다면 필독!

내용과 무관한 식품 이미지 출처 : Domino Printing Science


미국을 포함한 각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고 싶을 때 중요하게 숙지해야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제품에 붙이는 라벨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각 나라마다 종류별로 제품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 수출하기 전 그 나라에서 제시하는 라벨링 가이드나 라벨 규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미노코리아와 함께 미국에 화장품과 식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미국의 화장품, 식품 라벨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식약청의 새로운 식품 및 음료 라벨링 규제

이미지 출처 : FDA(https://www.fda.gov/media/99331/download),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편집

미국에 식품 및 음료 수출 기업들은 2020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된 라벨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DA에서 발표한 새로운 라벨 규정을 참고하면 미국의 새로운 식품 및 음료 라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공량(Servings) : 식품의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 횟수를 기존보다 더욱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며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의 업데이트된 기준 참고.

- 칼로리(Calories) : '1회 제공량 칼로리'를 기존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지방(Fats) :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Calories from Fat) 표기 삭제

- 첨가당(Added sugars) : 첨가당(시럽, 꿀, 농축과즙 등의 당 성분과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포함)의 함유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a percent Daily Value; 이하 DV) 표기.

- 영양소(Nutrients) : 칼슘, 철분, 비타민D, 칼륨의 실제 함유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DV)' 설명 표기

- 각주(Footnote) : 영양성분표 하단에 새롭게 변경된 각주(새롭게 변경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 설명 표기


또한 미국의 식품 및 음료 라벨은 이중 언어(Billingual)로 병행 표기 또한 가능합니다.

- '영어/다른 언어'의 형태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와 함께 표기 가능

- 지역별 소비자층 특성에 따라 다른 언어 병행 표기 가능



미국 FDA 화장품 라벨링 규정

내용과 무관한 화장품 이미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FDA의 라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을 원하는 업체도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의 성분에 관한 것이며, 일부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향수, 메이크업, 립스틱, 스킨, 로션, 샴푸, 데오드란트, 클렌징 크림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며, 불소 치약과 비듬 샴푸 등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은 약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OTC 화장품으로 판매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부착되는 라벨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화장품 내용물

- 화장품 순 용량

- 화장품 제조업체명 및 사업장

- 화장품 배급업체

- 경고 및 주의사항

- 성분


자동 라벨 인쇄 및 부착기 이미지 출처 : Domino Printing Science


또한 라벨은 제품에 부착되거나 첨부된 인쇄물과 그래픽을 포함한 모든 라벨부터 제품 포스터, 팜플렛, 소책자, 브로셔, 웹사이트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화장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미국 연방 통상 위원회(FTC)가 규정한 라벨링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 외 국가 제품은 미국 세관 CBP에서 라벨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모든 라벨은 영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 함께 표기되어야 합니다.


라벨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짓 및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포장지, 생삭 첨가물이 포함된 화장품의 부적절한 라벨링 및 포장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FDA가 추가로 화장품 라벨링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으로 화장품, 식품 및 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그리고 미국의 화장품, 식품 및 음료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흥미로운 정보인 미국의 해당 산업 분야의 라벨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벨에 바코드,를 마킹하는 것도 어떤 정보를 마킹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미노코리아는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마킹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도미노코리아 제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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