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20년 개정된 건기식 표시 개정 사항 총정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강식품 산업의 빠른 성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회사와 제약 회사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비롯한 각 시와 도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미노코리아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필요한 표시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
-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여기에 해당되는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 영업소 명칭, 소재지
- 건강기능식품 문자 혹은 도안
-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 유통기한, 보관 방법
-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
- 원료 중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함유량
- 소비자에게 해당 건기식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2020년)
식약처는 2018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6종을 재평가하여 2019년 일부 표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보통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후 10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하고,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되는 등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표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 국내외 안전성 자료를 근거로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문구 등 3건 추가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및 섭취 방법)
2) 글루코사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등 5종
- 글루코사민, 올리브잎정추출물EFLA943, 초록잎홍합추출오일복합물의 총비소 등 중금속 규격 강화(총비소(mg/kg) : 4.0 이하)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씨제이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은 지표성분 함량 변경
(퀘르세틴 함량(ug/g) 5.9~8.9에서 7.4(표시량의 80~120%)
3)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 등 5종
- 플라그 감소, 생산성 억제 등 -> 충치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등 ->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기능성 내용 통합 또는 변경, 일일 섭취량 하향 조정
4) 씨제이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은 '키토산'에서 '키토산/올리고당'으로 변경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폴리코사놀을 '지방족 알코올'로 변경
또한 지난 2020년 6월 23일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대해 새로운 개정 사항이 생겼습니다.
1) 주표시면 영양 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신설
- 기존 1개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 제품 주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 명칭만 표시
-> 영양 기능(지표)성분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회 섭취량당 함량 표시
2) 영양 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 장소 규정 개정
- 기존 제품 설명서에 '영양 기능정보'와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 포장된 경우가 있었으나
제품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3)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신설
- 기존 기타 원료의 함량, 사진, 이미지 등 표시에 제한이 없었으나 기타 원료를 구분하여 표기할 시 기타 원료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및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 별도 표시와 기타 원료 사진 및 이미지 표시 제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부도 이에 답하여 계속해서 더욱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기 위한 표시 의무 사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도미노코리아는 다음 포스팅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