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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미노코리아 Jan 29. 2021

중국 제품에 부착할 바코드는?

중국에 제품 수출 시 꼭 필요한 중국 바코드 정보를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에 모두 바코드가 붙어 있듯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모두 고유한 바코드 부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코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며, 어떻게 부착해야 할까요?

중국으로 제품 수출을 할 때 꼭! 알아야할 중국의 바코드 정보를 도미노코리아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CFDA 로고 출처 : CFDA

한국에 KFDA, 미국에 FDA가 있듯이 중국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인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라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 CFDA는 중국 내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약청 허가를 받거나 다른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중국은 독립적인 바코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반드시 중국의 CFDA에서 관련 허가와 바코드 데이터를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간은 화장품의 경우 성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접수일부터 약 7~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화장품 라벨 마킹 샘플 이미지 출처 : Domino Printing Science

중국으로 화장품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CFDA에서 각 제품별로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허가증은 화장품 매 품목마다 필요하며, 동일 기업의 동일 계열 제품도 각 제품별로 개별 허가번호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레이저 마킹 이미지 출처 : Domino Printing Science

중국의 CFDA는 의료기기를 위험성 등급, 제품 기능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할 시에는 CFDA에서 등록 후 수입 의료기계 등록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 수입 의료기계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의료기기의 등록은 보통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미지 출처 : 무료 이미지 사이트

중국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CFDA와 OEM과 접촉이 필요합니다.

공급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제품의 샘플로 반드시 지정 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뒤 이 테스트 정보와 제품 정보를 CFDA에 제공해야 하며, CFDA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에 허가와 바코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중국 내 유통 및 판매되는 바코드 정보는 크게 아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코드명 (한문)

2) 바코드 이미지

3) 디지털 코드

4) 코드 검색 확인

5) 문의 연락처

이 중 코드명, 바코드 이미지, 디지털 코드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며, 코드 검색 확인과 문의 연락처는 바코드의 크기나 디자인 양식 등에 따른 선택 사항입니다.


바코드의 양식이나 디자인, 바코드에 들어가는 정보는 업체 혹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코드 변경 관련 정보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코딩&마킹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제 중국의 제약 산업에서 사용되는 Serialization 및 바코드 마킹 영상입니다.

동영상 출처 : 도미노코리아 유튜브 공식채널


중국 수출을 위한 바코드, 라벨 마킹도 적절한 사전 조사와 믿을 수 있는 마킹기 및 솔루션 업체를 선정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제품 수출을 위한 중국 바코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도미노코리아는 다음 포스팅에서도 흥미롭고 실용적인 코딩&마킹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 도미노코리아 제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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