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에서 불이 난다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단 중고차 뿐 아니라 신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긴 법인데요.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레몬법입니다.
구체적 보장 대상은?
인도된 지 1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신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문제를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제조사에서 하자 유무를 밝히게 된다고 하니 조금 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내년 1.1부터 판매된 모든 차에 해당될까?
버스나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구요. 법인에서 운행하는 업무용 차도 해당되지 않고, 리스나 장기 렌터카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구입한 소비자가 주된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차 여러 대중 1대 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신차 가격 그대로 환불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차량의 총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해당 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만km 주행한 차를 환불해줘야 한다면 '5만/15만'으로 계산해 신차 가격의 1/3을 환불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신차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의 필수 비용을 더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신차가 잦은 고장을 일으킬 때, 환불받는 레몬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제껏 차의 결함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제작하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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