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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얌전한고양이 Aug 18. 2021

주 120시간? 내가 잘못들은 걸까?

주 120시간이면 평일만 24시간, 주말 포함 17시간인데?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제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월요일이지만 오래간만에 휴가라서 거실에서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TV를 보던 아빠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주 12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걸로 해야 해", "왜냐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서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주 120시간을 반대하시며 한 말씀하셨다. "주 120시간으로 근로 시간제한을 완화하면 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연장근무를 할 것이고, 만약 그런 근로자들이 많아진다면, 연장근무를 하기 싫은 사람들 또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거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법정근로시간제한을 주 120시간까지 완화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주 120시간으로 근로시간제한 완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엄마의 주장과 같은 이유다. 상식적으로 주 120시간으로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연장근무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게 정말 지켜질까? 최단시간 최대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은근히 근로자들의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근로자가 진정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표면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게만 한다면, 주 120시간이면 평일만 치면 하루 24시간, 주말 포함하면 하루 17시간을 일하게 만들도록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장근무의 유무에 따라 인사고과 점수에 영향을 주거나, 연장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이 속한 부서 전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주 120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식의 독소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강행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가 몰라서 혹사당하는 경우도, 사업자가 악용해서 혹사시키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으니 말이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제한을 주 120시간까지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사업자가 사업의 이익보다 근로자들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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