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생활_layoff

미국에서 Layoff 당했을 때

by 도토리

얼마 전 아는 사람이 갑자기 layoff 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실 미국에서는 layoff가 흔하다고 들었지만 막상 주변사람에게 일어나니 놀라기도 했고 새삼 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 기업은 경기나 기술 변화, 수익성 악화 등의 이슈가 생기면 빠르게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Tech업계 (Google, Amazon, Meta, Salesforce)는 수요 예측을 잘못하거나 비용을 줄여야 할 때 수천 명씩 layoff를 하기도 한다. 인건비는 큰 고정비용 중 하나라, 분기별 실적이 나쁘면 인력을 감축해 수익성을 보여주는 전략을 택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과가 나쁘지 않아도, 팀이나 프로젝트 전체가 없어지면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


STEP 1 : 해고 통보 후 확인할 것들

1. Severance Package (퇴직금/보상안)

- 지급 여부, 금액, 조건(예: NDA, 비경쟁 조항 등)

-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수용하고 서명하면 지급

- 고민되면 서명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 요청 가능


2. COBRA 또는 건강보험 옵션

- COBRA는 최대 18개월간 기존 회사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본인이 프리미엄 부담)

- 주정부나 ACA(Obamacare) Marketplace에서 다른 보험도 신청 가능


3. 마지막 급여 및 PTO 정산

- 남은 연차 (PTO), 보너스, 마지막 급여 등이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 급여, W-2 서류 등도 확보해 놓기


STEP 2 :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s) 신청

- 각 주(state)에서 제공하며,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 자격 : 비자 문제없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일정 기간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함.

* 웹사이트

텍사스 : Texas Workforce Commission - Home Page

캘리포니아 :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 California


신청 수 매주 구직 활동 리포트 제출 필요


STEP 3 : 비자 상태 확인 (비자 소지자라면 중요!)

- H-1B, L-1 등 비자 소지자는 최대 60일의 grace period내에 새 스폰서를 찾아야 함.

- 이직/비자 변경/귀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이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게 중요


STEP 4 : 네트워킹 및 이력서 준비

- Linkedin 상태를 "Open to Work"으로 변경

- 이력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 전 직장의 HR 또는 동료에게 추천서/레퍼런스 요청

- 이전 직장 동료들과 소통 유지 (내부 추천받기 용이하다)


STEP 5 : 기타 고려 사항

- 401(k) 계좌 유지 또는 이전 (rollover to IRA 등) 알아보기

- HSA (Health Savings Account) 잔액 사용 여부 확인 _ HSA를 관리하는 기관 (Optum Bank, Fidelity, HealthEquity, Bank of America 등)에 접속해서 확인 가능


STEP 6: 정신 건강 관리

- layoff는 감정적으로도 큰 충격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중요하다.

- 전문 심리상담가를 만날 수 없다면 가족/친구/멘토와 대화를 나눠보자.

- 가벼운 운동 하면서 생각정리 하기_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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