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의 첫 직장, 첫 사회생활 백서 #10

사내 노조 가입 해? 말아?

by DOUX AMI

제10장. 사내 노조는 가입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미디어를 통해 각종 노조들이

정치적 색채를 띠고 활동하는

강성 노조 활동의 측면이

집중 조명되어 더 그런 것 같다.


만약 입사한 회사에 노조가 있다면,

그리고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해당 노조가

상위 노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


아무래도 단일 노조가 아닌 경우

외부적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고,

정치적인 활동에 동원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보통 직원들이 생각하는 노조는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붉은 띠 머리에 두르고

정치적 수사를 부르짖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물론 상위 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의 규모가 작을 때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지만 말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학생 때

노동조합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운다.


노동조합의 필요성,

설립 절차와 법적 지위,

회사와의 교섭 프로세스 등

노동조합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과정을 대체로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동종업계에서

급여나 복지 수준이 더 높다.


그래야

내부에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종의 사전 방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인식이 여러 경영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론적으로,

노조 가입과 활동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웹툰 원작의 드라마 ‘송곳’에서

잘 묘사되었듯이

회사에서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은

인사팀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노동자고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의 신분임을

항상 기억하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 법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안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진

노동 3권이라는 권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 곱씹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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