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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현 Sep 29. 2018

정책자금 활용하기(1)

융자금편 이어서

6) 정책자금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정책자금은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수익성,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원정책이다.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보니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일반 기업에서 평가항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스타트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보면 평가항목은 이제 막 창업하여 성장하는 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지만 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다양한 자금이 편성되어 있어 기준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자금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공급계획, 2018년)


 정책자금에서는 재무와 비재무항목을 모두 평가한다. 수익성이나 신용도가 재무 관련 항목에 해당된다면 기술성이나 사업성은 비재무항목과 관련이 있다. 외감대상 기업의 재무항목과 비재무 항목은 6:4의 비율로, 소기업의 경우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은 2:6 정도로 가중치가 구분되는데 소기업에서는 재무와 비재무항목과 더불어 대표자의 신용도에 가중치 '2'를 더 부여한다. 


--- (평가항목과 가중치)


7) 정책자금과 신용도


 대표의 신용도가 기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곧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의 신용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나 주요 주주의 신용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용도는 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대표의 신용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자금과 신용도는 매우 연관이 깊다. 기업의 신용은 기업이 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에 대한 개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항목으로 신용도를 산출하게 된다. 


---(신용도와 관련이 있는 재무 관련 지표)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은 아직까지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신용도가 재무제표를 대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표의 신용도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간혹 공동대표로 창업을 하게 되는 기업을 보게 되는데 공동대표의 경우도 공동대표 모두의 신용도로 평가를 하게 된다. 


 일부 정책자금의 경우 1년 이내의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로 매출액을 가늠하게 되는데 매출액을 가늠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의 신용도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진 않는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의 마지노선은 있을까. 정책자금을 받으러 갔다가 신용등급이 낮아 고배를 마신 기업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 자금마다 상이하지만 거의 대부분 5등급의 신용등급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대표의 신용도가 6등급 이하인 경우 정책자금을 융자한다 하더라도 상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8) 정책자금과 재무제표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기업은 재무제표가 곧 기업의 얼굴이 된다.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책자금의 한도를 가늠하게 된다. 실제 정책자금의 신청서 상에 재무 관련 지표에 매출액과 이익, 부채비율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평가 시에도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은 정책자금의 한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서 예시)


 재무제표가 확정되었다면 대표의 신용도는 관련이 없는 것일까? 재무제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의 신용도는 여전히 '2'의 가중치를 갖고 있다. 즉, 기업이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든 되지 않든 대표의 신용도는 정책자금을 공급받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자금을 받을 때, 재무제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단순히 우리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영위했는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재무비율을 살펴볼 수 있어서 기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기업이 얼마나 현금흐름이 좋은지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보여주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재무비율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가 평가되기 때문에 정책자금이 재무제표의 매출액이나 대표자의 신용도를 평가항목으로 갖고 있어도 기업의 신용도 또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9) 정책자금과 사업자(업태/업종)


 정책자금과 사업자(업태/업종)는 정책자금의 한도와 관련이 있다. 정책자금이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한다고 하면 사업자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비율이 다시 한번 더 정해지게 된다. 정책자금의 공고문마다 업태/업종에 따른 지원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매출액 대비 50%,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10%로 알려져 있다. 


  일부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전혀 다른 업태와 업종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가 기장을 맡기는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해 정확한 업태와 업종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재무제표가 도소매업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이라고 업태/업종이 명시되어 있어도 재무제표상으로는 도소매업종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도소매업종에 해당하는 정책자금 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10) 정책자금의 수혜 횟수


 정책자금을 한 번 이용한 기업은 재차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다. 자금을 융자하면서 자금을 받을 당시의 가능한 최대의 한도로 융자를 받다 보니 기업이 성장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여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이다. 


 정책자금의 경우 최근에 소액을 다수의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반복적인 수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는 기관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A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게 된 경우 B기관에서 간접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A기관에서 간접대출을 받게 된 경우 기업이 성장하여 한도가 증액되면 추가적인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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