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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ug 16. 2017

휴일근로 동의하에 하고 계신가요?

휴일근로동의서의 작성


대한민국 근로자 1인당 평균 2,113시간 근로해...
OECD 국가 중 2번째 수준,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주 12시간(총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주말도 하루 8시간씩 최대 16시간의 휴일근로시간까지 해석상 주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와 더불어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휴일근로란?


휴일근로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나머지 근무를 하지 않는 2일 중 하루를 무급휴일, 다른 하루를 주휴일이라 하여 유급휴일을 제공하는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휴일 근로가 됩니다.
 
유급휴일의 지정은 회사의 재량인데, 대부분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토, 일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사업주는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가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차이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차이점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날이 휴일인가 소정근로일인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무급휴일의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데 무급휴일은 주중에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다 채우는 경우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으니 제공되는 휴무일이라, 이때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휴일근로를 휴일근로+연장근로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아직은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결 사례나 통과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Q. 평일에 주당 40시간을 모두 일한 뒤,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에서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A. 이런 경우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에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전까지는 휴일근무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휴일근로를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될까?


원래 지정되어 있던 휴일을 정상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를 ‘휴일의 대체’라고 하는데, 이런 휴일의 대체는 그 사유와 내용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근로일을 대체할 것이란 사실을 행적 해석상 최소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을 정상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근로동의서 양식 확인하기


휴일대체동의서 양식 확인하기




■ 휴일근로 동의서


휴일근로 동의서는 휴일에 근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를 휴일근로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남성근로자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는 것을 입법적 미비라는 의견에 따라서 남녀를 막론하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동의서의 작성은 근로를 제공할 근로자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휴일근로기간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통해 휴일근로에 동의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서식_ 휴일대체동의서

휴일을 대체하여 근로할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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