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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ug 14. 2017

억울하게 퇴사했는데 위로금 22%를 세금으로 내라고요?

위로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사의 퇴사 압박을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감행한 A씨.
압박에 의한 부당 해고란 생각이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구제신청을 종결하는 대신 
천만원을 위로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회사로부터 들어온 금액을 확인해보니 780만원뿐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원해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 한 퇴사인데 해고예고수당도 한 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끝내 회사와의 긴 싸움에 버티지 못 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구제신청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받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받는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합의금이나 화해금이 피해자(신청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목적으로 지급된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 성격을 띠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원천세과- 152, 2012.03.26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43, 2006.02.03 

회사와 근로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퇴직한 직원들은 진정서를 취소하는 대신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때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을 띠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진정 건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급금액의 2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위로금을 받더라도,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을 22%나 떼어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서식

부당해고구제신청이유서 
합의서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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