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부 양식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1조 ]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
이렇듯,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개인신상과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는 문서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사업장(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각 지점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바로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 사항들이 근로자 명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예외 사항으로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
근로자 명부는 상시 보관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지도점검 등으로 명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명부의 작성을 하지않거나 혹은 위의 사항들에 대해서 누락, 부실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인사기록카드라고 하여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들뿐만 아니라 승진, 징계, 휴직과 관련된 사항들을 기재하여 기업에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0조에 명시된 사항들만 빠짐없이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