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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Nov 06. 2017

직장 내 성희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의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매년 실시해야 할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3가지를 지정하였고 그중 한 가지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이렇듯,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위 조항에서 뜻하는 고용상 불이익은 해고,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정직, 휴직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은?


성범죄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빈번한 사례 중 하나가 직급이 낫거나 나이가 어린 직원에게 격려를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인데 행위자는 격려가 목적이었다고 하나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 또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종류는?

1. 육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 부위 접촉, 안마 강요 등이 해당됩니다.


2.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농담이나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개인 혹은 단체 채팅방에 단어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경우, 회식자리에서 서로의 외모를 비교·평가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시각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사진이나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4. 기타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사적인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거절 의사를 내 비쳤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60분 이상의 교육을 받아 하며 교육방식은 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였거나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내부강사가 직장 내에 있다면 별도의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동영상 관람 후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방교육을 미 실시하는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보러 가기




예방교육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방교육에 대한 예외로 둡니다. 하지만 교육을 듣지 않아도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강사를 통한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내부강사가 진행한 경우에는 내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에서 사용한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참석자 친필 서명 등을 보관했다가 필요시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실, 여전히 직장 내의 성희롱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들이 대처에 미숙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과 사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 스스로가 명확한 거절 의사표현을 보여야 하며,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직장 내 고충상담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성희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문자, 카톡, CCTV 영상, 녹취파일 등)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말고 가능한 시간순으로 준비하여 신고나 상담 시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를 통해서 직장 내 성범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대표전화: 1644-3119)에 상담 또는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간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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