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DC형, IRP형
먼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기업이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빠져버려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되면, 그 피해는 근로자가 모두 다 입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한 후에 지급되는 지급금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한달 분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은 이를 연금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연금의 형태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여, 이후에 이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3가지 방법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연금 (IRP)
DB형과 DC형은 사업장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합니다.
2017년 부터는 1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라면 의무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골라 기입해야 하고,
2018년 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체, 2019년엔 10인 이상의 사업체, 2022년 부터는 모든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DB,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정해진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놓는 방식인데 가장 안전한 퇴직금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하는 사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이 돈은 퇴직하기 전까지는 사업체의 돈이며 근로자는 해당 계좌에 돈을 넣거나 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에서는 퇴직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 놓아야 하며 해당 금액으로 부터 금융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회사의 몫이 됩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통한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DC,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법적으로 개인이 계좌를 소유하며, 사업체에서는 해당 계좌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의 경우 DB형과는 다르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과 계좌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서 본인의 퇴직금도 달라지게 되는, 일종의 투자 개념입니다.
DC형을 선택하면 본인이 좋은 상품을 찾아 투자를 하여 퇴직 후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본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IRP, 개인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도 개인의 소유가 되는 계좌이며 이직, 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을 본인의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DC형과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되는 55세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55세 이전에 이 계좌를 해지할 경우 5~10%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수령하게 되면 5% 이내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업체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와 협의하여 가입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DC형과 IRP는 본인의 투자나 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는 본인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