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차이점
연봉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주는 대신 사업주가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임금의 지급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는 1년이라는 기간에 정해진 급여액만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임금지급방식인데 보통 해당 연봉을 12달에 나누어 매 달 한 번씩 급여일에 그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은 임금 지급을 1년 단위로 하여 기본급여액 및 기타 수당 책정, 지급 방식과 지급일, 지급 과정에서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계약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연봉계약서입니다.
복리후생비용도 이에 포함되는데 지급액과 지급 방식, 조건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이후에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기재된 내용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은 그 특성상 1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연봉협상을 통해서 다음 해의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계약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와의 차이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에 대한 모든 계약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는 연봉에 관련한 금액, 조건, 지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최초 채용 시에 작성하거나 별도의 근로 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근로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1회 연봉협상을 통해 작성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하기보다는 별도로 각각의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의 형태라면 근로계약기간이 곧 임금 지급기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연동하여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의 금액, 지급조건, 지급 방식,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외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날인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사본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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