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비즈폼 Nov 15. 2017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큰 이유는?

증여세와 상속세, 그 차이점과 계산 방법



증여와 상속, 두 가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본인이 발생시킨 재산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재산의 이전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따로 연계된 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표현은 이전 받아 소유하게 되는 재산 자체에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급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가 없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러한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증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계약을 뜻합니다.


상속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에는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로 합니다.


■ 이처럼 둘 사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1. 증여는 산 사람이, 상속은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한다.
2. 증여는 친족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한다.
3. 증여가 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왜 증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먼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주겠다는 데에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증여와 상속 시 이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일단 본인의 노력이 없는 무상의 재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이유는, 사망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두고자 증여 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도 공제(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줌)가 있는 것처럼 증여세와 상속세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의 공제

1.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6억 원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성년): 5천만 원
3. 미성년자에게 증여: 2천만 원
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1천만 원

※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하게 됩니다.




갹갹씨는 곧 결혼하는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데에
9,000만 원을 보태주었다. 이때 증여세는?


1. 부모 자녀는 직계존속이므로 성년의 자녀일 경우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미성년은 2,000만 원)

2. 증여한 9,000만 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4,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곱합니다.

3. 4,000만 원은 과세표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신신고 시 세액의 7%를 공제받습니다.)

4. 4,000만 원 * 10% = 400만 원(자진신고 시 400만 원의 7%에 해당하는 28만 원을 추가로 공제)

5. 증여세는 400만 원(자진신고 시 372만 원)




상속세의 계산


상속의 순위

1순위 : 직계비속(배우자는 상속분의 1.5배를 더 상속받음)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방계혈족



상속세의 공제


■ 기초공제
기본적인 공제로 2억 원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 배우자상속공제

위의 한도금액은 30억 원이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그 밖의 인적공제
1.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2. 미성년자공제: 1인당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3.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 원
4. 장애인공제: 1인당 1천만 원 * 상속일 당시에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


※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다르게1~4번 항목은 법령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로 구분된다.
 

■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기초공제와 더불어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 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뿅뿅씨의 사망으로 3억 8천만 원 아파트 + 8억 원의 토지가
아내와 첫째인 아들, 둘째인 딸에게 상속되었다.
이때, 상속세는 얼마일까?(채무 및 장례비용 등은 계산에서 제외)

1. 상속재산은 11억 8천만 원이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를 통해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2. 이때, 상속재산은 배우자, 아들, 딸이 각각 1.5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3. 1억 8천만 원은 과세표준상 5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20%의 세율을 곱해준다. 1억 8천만 원 * 20% = 3천6백만 원. 

4. 상속세는 3천6백만 원(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시 산출 세액의 7% 공제) 


※ 2018년부터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자진신고 기간(증여세 3개월상속세 6개월내 신고 시 기존 7%에서 5%로 인하할 예정






매거진의 이전글 경조사비, 얼마씩 내고 계신가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