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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r 28. 2017

고용안정 혹은 고용경직, 정년보장 의무화의 득과 실은?

정년 60세 연장법 의무화

정년 60세 연장법이란 무엇일까요?


'정년'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뜻합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되면 일하기로 했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정년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이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될 때, 고임금·고연령의 근로자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연령에 따른 업무능력 저하나 고임금으로 인한 재정 문제 그리고 신규채용 불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년이 2017년부터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서 60세까지 의무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실 정년의 60세 연장 의무화는 이전부터 차례차례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논란의 정년 60세 연장법


하지만, 정년 60세 연장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정년 60세 연장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장년층의 근로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숙련된 근로자가 회사를 일찍 나가 공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기 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5세 전후이지만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55세 정도지만 기대수명은 80세를 넘어선 지 오래여서 이러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여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레 고령화된 우리 사회도 소득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 측에서는 정년이 늘어나게 된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년에 가까워진 장년층 근로자들이 모두 고임금 근로자들이다 보니 오히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비용의 부담에 대한 방안으로 이미 존재하던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완전한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양측의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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