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요 세법개정 4가지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가 있을 때는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세액을 공제, 즉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7년 개정 전까지는 상속·증여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가 산출된 세액의 7%를 공제해 주었지만 2018년부터는 5%로 공제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속·증여세는 신고 시 같은 산출세액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겠네요. 참고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19년도에는 3%로 더욱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과표구간을 신설했다는 뜻은 소득을 더욱 세분화하여 소득에 맞는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인데요.
먼저, 신설된 과표구간은 3~5억 원으로 자신의 소득이 3~5억이라면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1억 5천만 원~5억 원까지는 동일한 과표구간으로 38%의 세금을 냈었으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과세가 발생하겠네요.
최고세율구간은 5억 원 초과구간인데 기존에는 40%였던 5억 원 초과 구간이 42%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법인은 법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재단 등을 일컫는데 법인세는 이러한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법인세 역시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2백억 원~2천억 원 그리고 그 초과분까지는 세율이 22%였으나, 올해부터는 2백억 원~3천억 원 구간을 22%로, 그리고 3천억을 초과분에 대해서 25%의 세금이 부과되니 법인 관계자분들은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앞의 소식들은 모두 세금이 올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번 소식은 다릅니다. 특히, 월세거주자라면 더욱 눈여겨보셔야겠네요.
2017년도까지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는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공제해 주었는데요. 올해는 이와는 다르게 총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2% 인상된 12%의 월세액을 공제해주고,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10%의 월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돈이 더 커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2018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세법은 매년 개정이 생기며 몰랐다가는 막상 세금을 내야 할 때, 혜택을 못 받거나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절대 손해 볼 일 없도록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