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요율의 산정
월급은 존재한다. 다만, 스칠 뿐...
매월 받는 직장인들의 밥줄, 월급!
직장인들에겐 스치는 것이지만 또 한 달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낙이기도 한데요. 급여명세서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지는 것이 원래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까지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물론, 국민으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보고 있자니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이렇게 매월 급여명세서에 깎이는 것 중 최고봉은 역시 ‘4대 보험’인데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포함되며 국가가 4대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2.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고용보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험입니다.
4대 보험료는 월 소득액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들은 보험료를 제 한 금액을 월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은 얼마나 공제가 될까요?
국민연금의 산정
· 월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x 국민연금료율(9%)
· 기준소득월액 =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 보험료율: 9% ( 4.5% + 종업원 4.5%)
기준소득월액이 29만 원 미만일 시 월 국민연금은 29만 원 X 4.5%
기준소득월액이 29만 원~ 449만 원 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X 4.5%
기준소득월액이 449만 원 초과일 시 월 국민연금은 449만 원 X 4.5%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총급여 - 비과세 급여) X 3.12%(10원 미만 제외)
· 장기요양보험료 = X 6.55%(10원 미만 제외)
건강보험료
· (50%) 월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월평균 보수 = 월급여)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보험료율: 6.24%(사용자 3.12% + 종업원 3.12%)
보수월액이 28만 원 미만일 시 월 보험료는 28만 원 X 3.12%
보수월액이 28만 원~ 7,810만 원 일 시 월 보험료는 실제 보수월액 X 3.12%
보수월액이 7,810만 원 초과 일 시 월 보험료는 7,810만 원 X 3.12%
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X 7.38%(보험료율) =(총급여 - 비과세 급여) X 3.12% X 7.38%
고용보험료의 산정
· 고용보험료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
·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 0.65%, 사업주 0.65%씩 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 광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위 4개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위 5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위 6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진단 중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산재보험료율의 산정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온전히 회사 부담으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해서 적용하는데요.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 총액이 많은 사업
· 상기 방법에 의해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 총정리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x 국민연금료율(4.5%)
건강보험 : 가입자 부담 (50%) 월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3.12%)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7.38%(보험료율) =(총급여 - 비과세 급여) X 3.12% X 7.38%
고용보험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장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