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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Dec 28. 2017

209시간의 비밀

왜 월 209시간을 곱해줄까?

2018년도의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209시간을 곱해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왜 209시간을 곱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번 글에서는 왜 209시간을 곱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분명히 밝혀 두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항.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통해 하루 12시간, 주 5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1조, 제53조 참고)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209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달은 4주니까
40시간 * 4주 *7,53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월 근로일수를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7년 11월의 근로일수는 22일. 12월의 근로일수는 21일로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산법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별로 평균 몇 주를 일하는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1년 365일을 1주 7 일로 나눠주면 됩니다. ‘월’은 28, 29 30, 31일 또는 4, 5주차로 변동이 있지만 ‘1주일은 7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365일 / 7일 = 52.14285…
약 52.2(52.14285…) 주가 나옵니다.
 
이 52.2주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줍니다.
약 52.2주 / 12개월 = 약 4.35(4.34523…)
쉽게 말해서 1달은 약 4.35주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 4.35주에 주당근로시간인 40시간을 곱해보면?
약 4.35주 * 40시간 = 174시간????
 
왜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이 나오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서 빠트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1주일당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뜻합니다.
 
근로자들은 1주에 40시간을 근로를 하게 되며 8시간의 임금이 주어지는 휴일을 갖게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닌 48시간을 곱해주어야 비로소 월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계산이 완성되는 것입니다.(월 209시간 = 기본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
 
 
월 최저임금 = 1개월 평균주 수 * (주당근로시간+주휴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 = 약 4.35주 * (40시간+8시간) * 7,530원



이렇게 2018년도 월 최저임금은 1,573,770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 209시간을 이용해 계산하는 방식은 통상임금을 계산할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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