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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Dec 19. 2017

나의 야근, 휴일근로,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은 무엇?

통상임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직장인 허니씨는 올해 남은 연차를 소모하라는 공지를 보고 남은 연차를 확인해 보니 3일의 연차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연말이라 바빠서 연차를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대신 미사용 일자만큼 수당으로 지급받고자 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은 야근, 휴일근무처럼 정규근로시간을 연장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할 경우에 산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이전에 평균임금에 대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게시한 적이 있으니 함께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다음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통상임금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요.

정기적일 것 -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일률적일 것 -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고정적일 것 - 이미 고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통상임금, 어떨 때 필요할까?


통상임금의 역할 중 하나가 평균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다음 수당들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연차수당(연차 하루당 1일분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해고예고수당(1개월분의 통상임금)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통상임금의 계산

통상임금은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서 계산을 달리합니다.

일급: 일급여액/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주급여액/1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월급: 월급여액/209시간


 연차수당 계산

1일 8시간 근로하며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일의 연차가 남아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


30,000,000원 / 12개월 = 2,500,000원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0원
11,960원 * 8시간 * 3일 = 287,040원

연차수당을 포함해 2,787,040원의 월급여 수령(세전)



초과근로수당 계산

월 세전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70원(시간급 통상임금)
9570원 * 1.5 * 8시간 = 약 114840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2,114,840원의 월급여 수령(세전)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위의 방식대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30일을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짝수달상여금,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T사의 한 근로자는 짝수 달마다 그리고 명절 때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짝수 달, 그리고 명절이라는 정기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 2심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짝수 달, 명절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T사에서 지급하는 짝수달상여금, 명절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반대로, K사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K사 역시 두 달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추후에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상여금이었고, 때문에 K사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고정성의 성립, 관건은 일할계산 여부!


짝수달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은 어찌 보면 '짝수달에 지급'과 '명절에 지급'이라는 고정적인 요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둘을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일할계산 여부입니다.

※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급여를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일할계산 예시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22일의 소정근로일 중 11일만 근로한 뒤 퇴사한 경우, 이를 일할계산하면 1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월급여는 보통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테지만 상여금은 조금 다릅니다. 짝수 달에는 기본급 200만 원과 더불어 100만 원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가 짝수 달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했을 때, 근로한 일수만큼 상여금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이때, 짝수달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명절상여금도 명절을 앞두고 퇴사하였어도 이 금액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당시에 재직 중이 아니란 이유로 상여금을 일할계산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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