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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Feb 07. 2018

머문 자리도, 퇴사도 깔끔하게!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평생직장은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직 혹은 퇴직을 하기 마련입니다.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날부로 사회생활이 끝나는 게 아닌 만큼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한 퇴사 시 매너와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퇴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를 떠나는 입장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더는 다지지 않을 회사, 더는 보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퇴사 시 마무리를 대충 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직장 내 평판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퇴사는 현 직장에서 떠나는 것이지 은퇴가 아닙니다. 직장인에게 퇴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퇴사를 하더라도 전 직장에서의 평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를 상대로 해당 직원의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도 다수인데요, 평판 조회에 퇴사 시 마무리, 매너가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퇴사 관리는 중요합니다.

 

 

 

퇴사 준비와 매너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퇴사로 인한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 및 퇴사 시기에 관한 매너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떠나는 자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퇴사 매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퇴사 의사는 한 달 전에 밝히기

이직이나 퇴사를 확실히 결심했다면, 퇴사 의사는 한 달, 최소 한 달 전에는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경과 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직서만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만큼 최소한 달 전에는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퇴사 의사를 2주 미만의 시간을 남기고 촉박하게 알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보충,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시간에 쫓겨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진행 중이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면 회사 입장을 고려하여 퇴사 시기를 조율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현 직장에서의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에는 퇴사 후 업무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후임자에게 꼼꼼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늘 해오던 일이기에 자신에게 쉽고 익숙하겠지만 처음 업무를 넘겨받는 후임자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업무 인수인계는 직접 가르치거나 컴퓨터 파일 혹은 서면을 통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tip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업무 및 관련 자료 정리하기

인수인계 문서가 많다 보면 중요한 업무나 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업무 자료를 넘겨줄 때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폴더를 따로 만들고, ‘프로젝트별, 문서별(기획안, 회의록, 계약서 등)’로정리하여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업무 일정 사항 정리하여 전달하기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주요 업무, 중요한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진행되었고, 마감 일자는 언제인지 정리하여 알려주도록 합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경우, 가급적 마무리 짓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별 담당자 및 중요 연락처 남기기

자신이 담당하던 거래처가 있을 경우 거래처별로 담당자 및 중요 연락처를 정리하여 넘겨주어야 합니다. 퇴사 전 거래처에 담당자 변경에 대한 사실과 함께 후임 담당자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시 챙겨야 할 것들!


경력증명서

이직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경력증명서란 자신이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경력들에 대해 증명해서는 문서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 이직하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은 전 직장에서 직접 발급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무 자료 백업

경력증명서로 재직 사실이나 경력에 대해 증명을 한다면, 실질적인 업무 능력에 대한 증거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자신이 해오던 업무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해오던 업무 자료나 결과물들을 정리하고 백업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된 금액과 원천징수액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이직 시, 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게 연말정산 시 회사 측에서 배부를 해주기도 하지만 중도퇴사를 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연말정산 기간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만약에 경우를 위해서라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합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사 후에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근속 기간 및 임금, 각종 수당 등이 퇴직금에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 산정이 된 경우 회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직 시 국민연금은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 납부자로 변경이 되면서 개인이 100%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요. 당장에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퇴직신고 여부가 확인될 시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국민연금 납부유예 또는 납부 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건강보험 역시 재직 시 사업주와 50%씩 나누어 부담하던 것을 이직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보험 가입자에서 지역보험 가입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전 직장에서 의료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면 잊지 말고 전 직장에 꼭 직접 연락하여 신고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법적으로 입·퇴사 시에는 14일 이내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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