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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Feb 14. 2018

자꾸만 발생하는 화재사고. 미리 계획하고 예방하자!

소방계획서 양식 작성방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울산 아울렛 화재




이렇듯 건조한 겨울철이면 난방기기 사용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힌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화재는 평소에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지만 안전불감증이 팽배해진 요즘 '설마'하는 마음에 소방시설을 준비하지 않거나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유명무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소방점검 및 계획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건물 규모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 공공장소, 그리고 우리 직장인분들이 계시는 사업장, 영세소상공인분들의 가게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소방계획과 소방시설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방계획서는 이러한 화재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화재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평소에 화재에 대한 소방점검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계획하는 문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리관리를 해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할지라도 확인해보면 거의 모든 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5층 이상 아파트, 기숙사 등)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목욕탕 등)
의료시설(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당구장
골프연습장
워터파크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 시설
사진관
학원
전시장(관람장, 미술관, 박물관 등)
종교시설(교회 등)
시장
운수시설(여객터미널, 도시철도, 공항 시설, 항만시설 등)
교육 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등)
도서관, 노인시설(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는 작은 실수에서 발생하며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당황한 사이에 더 큰 화재로 번지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예상되는 화재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대피 경로와 대처 방법에 대해 익히고 반복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방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인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매뉴얼, 피난 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계획서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구성항목

목적적용 범위지휘감독조직 및 임무방화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소방대책 위원회 구성소방검사방화순찰소방교육방화환경 조성소방시설의 정비보완화기 사용 제한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소방훈련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소방 현황 및 필수 서식 작성 유지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소방계획서(대형대상 특급, 1급)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대상)
소방계획서(소형대상 2급, 3급)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일반 현황과 시설 현황에 대해 작성합니다.

- 피난계획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 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 경로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화재 경보의 수단 및 방식, 층별, 구역별 피난 대상 인원의 현황,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현황,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피난 시설, 방화구획, 그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소방훈련 계획에는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 매년 작성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소방계획서의 내용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 내용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2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라 50~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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