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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r 15. 2018

중소기업의 자금 고민을 덜어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돼 17 6,470원에서 18 7,53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중심으로 물가도 오르고유가 상승도 지속적이라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세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언론과 경제연구기관에서 중소영세기업과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고용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포스터(출처_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회사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이러한 포스터를 보셨나요? 정부에서 최저임금 해결사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해당 사업()의 상용임시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다만, 30인 미만 사업()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경비청소원은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재고량 급증생산량매출액 감소사업규모 축소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17.12월 결정) 120% 수준 미만 지원
보수액비과세 소득( 10만원 이하 식대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초단시간(15시간 미만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다만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지원금액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입ㆍ퇴사자, 휴직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지급시기와 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 ‘18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 2회분(신청월분 이후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누가 신청하고,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사업주가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 방문ㆍ우편ㆍ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첨부서류
-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 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칙적으로 임금대장을 제출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또는 급여통장사본 등)

-5인 미만 농림ㆍ어업외국인 노동자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




신청 후 심사와 지급, 사후관리의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을 심사합니다.


(1차)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30인 미만
-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고소득 사업주
- 재정지원 사업주
- 특수 관계인
- 합법체류 외국인 등


*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됩니다.
(사업주 선택)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 현금 지급 시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 사회보험료 상계 시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ㆍ징수

* 월 1회 지급
* 2회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 지급희망일자 선택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조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조사적발환수명령 및 형사 고발을 다루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 시 지원금 전액환수를 하거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합니다.



신청을 직접하지 않고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특히 30인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탁대상 보험사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함)
-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 절차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하면 대행기관 리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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