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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r 30. 2018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아빠의 달 특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인들에게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허락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고민으로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1~2년 새에 더욱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과 근로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가 맞물려 육아휴직제도도 그 혜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이번 포스트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의 휴직 기간은 1년 이내까지
·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자녀가 3명일 경우 1명당 1년씩 총 3 신청 가능)
· 부모 모두 자녀 1명당 1년 신청 가능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만약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1~2일 쉬는 것도 아니고 최대 12개월을 휴직하는 것인데 당연히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동안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중복된 기간이 30일 미만은 제외)에는 1명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액

[ 2017년 9월 1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
· 육아휴직 개시일~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4개월차~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 하한액 월 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년 9월 1일 이전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지급하지만, 9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육아휴직의 첫 3개월의 종료일이 2017년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기존 80%에서 100%(상한액 1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이때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면 지급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락받아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일한 기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계산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하며해당 월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그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신청하나매월 신청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쌓아두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2.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혹은 사업주가 접수)
3. 육아휴직 확인서 및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작성 후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또는 온라인 접수)



신청 시 구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신청 1회만)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 1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사업주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관련 법령


·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당한 조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_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_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관련해 지급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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