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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21. 2018

지나가는 소방차에겐 길을 열어 주세요!

2018 달라진 소방법

불철주야 언제나 국민을 화재와 긴급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소방관 분들. 그러나 그들의 구조활동에 가끔 비협조적인 태도의 시민들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저도 얼마 전 퇴근길에 소방차와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양쪽으로 길을 터주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2018년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큰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현행 20만 원에서 10배나 상향 조정된 과태료로 분초를 다투어 구조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의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다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소방관의 구조 ·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반드시 지켜주세요


오는 8월 10일부터는 공동주택에 소방차가 진입화여 화재를 진압하도록 소방차가 위치하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용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차량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관이 출동 및 소방구조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절차를 마련해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가 되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발생한 손상은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덜어 소방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 11층 이상이었던 기준이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전에는 세대수와는 관계없이 주차장 설치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일 때,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어 다소 허점이 있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부터 길이가 1000m 미만인 터널도 예상 교통량과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서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 두세요.






그 외에도 알아두면 좋을 소방안전


자주는 아니지만 풍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였는데요. 때문에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초고층 건물의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재난 취약 대상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하며,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 · 운영하지 않거나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월부터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구 경보음 발생 장치,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영업장들은 해당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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