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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04. 2018

6·13 지방선거, 바뀐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2018 공직선거법 개정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은 지난 25일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 화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올 3월 5일에는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이란,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쟁과 선거행위를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드는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 가능


기존에는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만이 가능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수막 매수 제한 완화 및 자유로운 게시 허용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데요. 기존 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선구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란사람에 투표하는 것이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이 득표한 수에 비례해서 정당이 정해 놓은 후보자를 말합니다.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 불가능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벌칙 신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 추천을 받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해당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가능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전투표 챙겨주세요!


ㆍ투표기간: 2018년 6월 8일 금요일 ~ 6월 9일 토요일
ㆍ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ㆍ투표장소: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 (군부대 밀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ㆍ투표대상: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동안이며,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장 또는 읍·면·동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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