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비즈폼 Jun 01. 2018

신중년 구직자 채용 시, 80만원의 장려금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대한민국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이렇게 인생은 긴데 점점 평균 퇴직연령은 지속해서 어려지기만 합니다실제로평균 퇴직연령은 2017년 기준 49.1세였고주요 일자리 퇴직자 수 역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이렇게 퇴직은 당겨졌지만 수명은 길어져 퇴직한 중년들은 다시금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취업난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그들은 여전히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어 이러한 중년층들의 실업은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년층은 청년과 노년 사이의 연령대로 보통 4~50대를 일컫습니다하지만 기존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되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육체적 노동 인정 연령을 65세로 본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40대를 제외한 5~60대의 중년들을 뜻하는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인턴이 회사를 바꾸다
영화 '인턴'


고령의 나이에 인턴이 되어 회사에 들어간 주인공. 수십 년간의 직장생활로 쌓은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젊고 열정적인 CEO에게 언제나 좋은 조언을 하며 환상의 조합을 보여주게 되는데요영화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고 보다 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직접 겪은 경험은 젊음, 열정과는 또 다른 동력으로 업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인턴' 캡처


현재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계속 근로하기를 원해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마땅한 취업자리를 찾지 못해 알바로 생활을 유지하는 신중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고용보험에서는 마땅히 본인이 취업의사가 있으면서도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본인이 열정이 있는 신중년 취준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월 8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


신중년층의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노하우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중년층만을 위한 취업제도 역시 고용시장의 경직과 청년실업신규일자리 창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업무(청년층과 경쟁하며 할 수 있는)와는 달리 지역의 일자리 수요해당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신중년의 특성·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노동시장에 적응함에 있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지역의 일자리 수요가 부족한 직무를 선정한 것인데요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직무 수요 조사, 노사-관계 부처-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운송-무역 사무원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산업카운슬러노년플래너, 조경기술사 등 55개 적합 직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80만 원
· 중견기업 - 월 40만 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기간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 요건

·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 체결
· 4대보험 가입
·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 방문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고용안정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참여진청서 제출
      ↓
심사 및 승인
      ↓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
3개월 고용 유지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 심사 우대 기업
· 정부가 주관한 각종 우수 · 인증기업에 선정된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55세 이상 구직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 15시간 미만)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심사우대 입증서류
·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양식 확인








매거진의 이전글 지각하셨으니, 사유서 제출하세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