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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08. 2018

계약서 작성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작성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따라서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을 뜻하는데요프리랜서는 현재 구분으로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지만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근로자라고도 해도 어색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급여로 일하며 직접적인 업무의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있기도 할 정도인데요이렇게 프리랜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프리랜서들이 떠안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조사에 따르면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52만 9000원이었고 전체 응답자 중 72.6%가 월수입 200만 원이하라고 답했습니다그리고 전체 응답자 수 중 44%가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며 60%는 통보 없이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작가디자이너프로그래머영상편집자, 운동선수,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은 일정한 소속이 없고 일감이 생기는 그때마다 일을 하고 약속한 비용을 지급받는데요그래서 프리랜서들에게는 일을 하기 전 업무나 비용 지급 등의 필수 내용을 협의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들에게는 업무사항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서면으로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프리랜서들이 지금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단기간 근무이기 때문에 또는 귀찮다는 핑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거부당한 채 일을 시작했다가 추후에 임금 지급, 업무 조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례 1

영상편집 프리랜서로 일하는 A 씨. B 업체의 영상을 월 4편, 3개월간 총 12편을 제작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B 업체에서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금으로 절반의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매월 나머지 잔금을 3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달의 영상을 제작할 때쯤 업체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이 아닌 작업을 "이왕 해주는 거 같이 좀 해주세요"라는 말로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자, 마지막 달 영상은 없던 걸로 하고 앞에 것까지만 지급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례 2

프리랜서로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C 씨는 자택에서 업무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 진행이 되자 갑작스레 주 3회, 일 4시간 이상의 출근을 요구하였고 아직 아이를 맡아줄 마땅한 곳을 알아보지도 않았던 터라 난감하기만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계약목적
계약기간
업무범위
계약금
등...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범위(작업 내용의 수준과 정도)와 금액의 표시지급 방식, 지급기간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통해서 업무의 범위 또는 업무 장소를 명확히 하였을 경우에는 업체 측의 과실 또는 요구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앞서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별도의 녹취, 문자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발생할 낭비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업무범위의 경우프리랜서는 소속 직원 개념이 아니기에 업무에 대해서 본인 결정 권한이 비교적 크거나 일정 이상 일임되어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실 텐데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중 하나가 위에 말한 부분에 대해 명시가 없는 계약서 작성 후 추가 작업 요청에 대한 거절을 하였을 때업무 이행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때문에 업무의 범위는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놓치지 않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조건


프리랜서는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지급 등을 보장받는데요아래 경우 프리랜서 임에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이지만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보다 근로기준법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업무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았을 경우
·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진 경우
·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이제는 고용형태를 무관하고 사전 근로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반드시 계약서를 챙기셔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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