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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n 15. 2018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셨나요? 여기를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사업


근로자들에게 가장 악몽과 같은 상황은 무엇일까요바로, 뼈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요.
 
악덕 사업주가 고의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혹은 실제로 도산하여 임금은 물론이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근로자는 정말로 곤란해지게 됩니다뻔히 줄 돈이 없는 회사에 돈을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것도 알기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이렇게 지급불능의 회사로 인해 임금을 포기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근로자가 한둘이 아닌 만큼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정부는 한가지 해결책을 내놓게 되는데그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사업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
* 체당금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임금(임금휴업수당퇴직금)







체당금 지급 조건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1. 기업이 도산되었는가?

도산은 기업이 경영난재정난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즉 기업이 망하는 것인데요법원을 통해 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을 받거나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통해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도산한 기업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기업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대상 기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받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3.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였는가?

체당금 청구는 해당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이때 근로자는 기업이 도산을 인정받게 된 날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들이 산재보험료를 납입할 때, 함께 납부하는 사업자 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 부담금 :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
- 부담금비율 : 0.6/1,000(2016년 이후)


다음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밀린 임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국가에서 모든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습니다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니 표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의 최고액은 1,800만 원(300만 원(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 치) × 6



구비서류

- 체당금지급청구서
-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
- 법원이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받아 인정통시서를 받은 뒤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우)


신청절차
재판상도산(출처:근로복지넷)



사실등도산인정(출처:근로복지넷)






이러한 경우는 주의해 주세요!


변제금 회수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 대위 범위 :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부정수급 징수

거짓 또는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 제출 등에 의한 경우일 때,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5천만 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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