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보고서? 회의록?
사실, 중요한 것들이야 수도없이 많겠지만 오늘은 '영수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수증이 기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이를 줄이고자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에 대해 증빙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정규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뒤 받는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나 현금 결제 후 수취 가능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후 수취가능 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쓴 것처럼 속여 신고를 하여도 정규영수증을 통한 증빙이 불가능하면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 지니 사업자는 함부로 매출을 누락할 수는 없게 됩니다.
- 정규영수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중요한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정규영수증이 세금신고에서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사업자, 모든 거래 상황에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데요.(접대비의 경우 1만원) 영수증을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합산한 금액이 3만원이 초과하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고 그 이하의 경우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만원 이하의 거래처 및 종업원 경조사비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래(경상회비, 해약위약금, 손해배상금, 포상금 등)
- 택시비, 항공 · 철도등 여객운송요금,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통행료 등
-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 제외 대상과의 거래
그리고 정규영수증 수취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 수식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거래
- 법인을 제외한 농 · 어업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거래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특수 거래에서의 정규영수증 수취 면제
또한, 아래의 특수 거래의 경우에서도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