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비즈폼 Jul 30. 2018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언제 적용될까?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상황


직장인들에게 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죠'임금'이란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보수급여수당 그리고 현물 등을 일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지급에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할 것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단체 규약 등으로 정하는 특별한 규정과 그 상황에서는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이 가능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 지급할 것


임시로 지급하는(월단위보다 적거나 수당 등임금 외에는 매월 1회 이상의 일정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에서도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이유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이해하기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앞서 작성한 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이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


통상임금 브런치 보러가기


평균임금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


평균임금 브런치 보러가기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상황


위 설명에서 보듯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각자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이자 특징입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에 따른 해석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 인정되는 지급액의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하루 평균임금의 산정 =
'산정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지급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매거진의 이전글 8월 세무일정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