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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31. 2018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이런점들 주의해 주세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과 작성방법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본인의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함을 나타내는 문서로주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건축·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기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서 토지를 매매 ·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 사용에 대한 소정의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바로보기






토지사용승낙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토지의 표지_ 사용자가 소유주에게 승낙 받고자 하는 토지를 표시합니다.

· 위치
· 지적 면적
· 사용면적
· 지목


사용의 표시_ 사용자가 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 사용기간
· 사용목적


서명날인_ 계약의 당사들이 계약 이행에 대한 서명날인을 합니다.

· 성명
· 직인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용을 승낙 받았었던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소유주에게 다시 토지사용에 대한 권한을 승낙 받아야 합니다.

 승낙서상에 표시되는 항목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작성합니다.

▶ 사용승낙하고자 하는 토지를 정확히 측정하며, 설계물의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시설물이 존치되거나 승낙서 작성으로 인한 승계 여부를 파악하여 작성합니다.

 신분증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전원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습니다토지에 소유에서 지분이 있다면 지분의 과반권자의 동의를 받아도 상관없는 민법상의 해석이 있지만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에서더불어 관청에서의 처리 등에 있어서 전원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더욱 적절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5)

 임대 이후 사후 처리에 관한 조항 또한 신경 써서 작성합니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토지의 설치물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인도할 것.
임대기간 동안의 축조시설관리비이사·철거비사후 처리 등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임대인 과실 외)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상금 청구를 요구하지 않을 것.
계약 불이행 시 즉시 임대 만료 및 철거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혹은 임대인에게 귀속될 것.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이 설정한 조건에서 벗어나는 토지사용 또는 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단순히 토지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문서가 아닌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같습니다때문에잘못된 토지사용승낙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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