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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ug 08. 2018

홀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려요

한부모가족 지원금제도

매년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정부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한 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한부모가정의 빈곤 문제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육아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도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요.


워킹맘, 워킹대디 직장인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부 정책, 한부모가족지원금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한부모가족이란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뜻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 또는 ‘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입니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서 유기된 자
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4.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금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으로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다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복학 시만 해당)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총 4가지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와 지원 연령이 확대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3만 원 지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
ㆍ추가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조손가족이란, 조부모와 손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ㆍ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지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ㆍ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단,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국가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역시 올해부터 1만 원 인상되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지원 내용


ㆍ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18만 원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구)
ㆍ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습 시 연 1,540,000원 이내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 청소년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
ㆍ고교생 학비 : 정규 고교 과정 이수 시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3%~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
ㆍ자립지원촉진수당 :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 시 월 100,000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




2018년 청소년 한부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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