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정요건과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모습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 또는 조직을 뜻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활동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장하며 보다 윤리적인 기업 문화 확산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회적 공헌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홍보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이 목적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목적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발전과 이익에 공헌이 목적
혼합형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형태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절차
상생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나눔이 있는 생활 문화공간. 아름다운가게"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탄생한 공간.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를 추구하고, 나눔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수익배분을 통한 나눔, 지역 주민들의 기증을 통한 물품의 순환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 이어진 사람 냄새 풍기는 정겨운, 감천문화마을
평범하고 부산의 한 동네를 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뜻을 모아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시작해 각종 공모사업 유치해 한 해 140만 명이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페, 맛집, 관광상품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한 사회적기업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