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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pr 25. 2017

당신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비대상자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각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한 과세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에 대한 브런치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브런치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장으로부터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지만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에 신고 대상자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 사적연금소득, 금융소득이 해당 기준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납세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비대상자


근로소득만 발생했으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근로소득만 발생하였고, 연말정산을 마치게 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가 끝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소속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을 경우


비과세 소득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는 과세되는 항목이 아닌것을 뜻하고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분리하여 과세하      는 것만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기준되는 소득 이하의 경우 본인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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