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기장신고, 추계신고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복식부기와간편장부가 기장신고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자가 장부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신고자는 수입 금액에다가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금액이 표준 소득금액 이상이면 신고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성실히 기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해도 장부작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무기장가산세가붙습니다.
예외로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추계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이 있는 사람
추계신고 계산법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대상자 : 신규사업자(개업 연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기준금액 미달자)+ 전년도 수입 금액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대상자 :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 적용 대상 기준 이상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장부기장 신고자
수입 금액 – 필요경비= 소득 금액
2. 기준경비율 신고자
수입 금액-주요경비-(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소득금액
3.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 존경 비율 × 1÷2) = 소득 금액
4. 단순경비율 신고자
수입 금액-(수입 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여기에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시켜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