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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Sep 18. 2018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미실시하면 사업주는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5가지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보다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와 더 나아가 그들의 고객들을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정의무교육이라 이 교육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주어집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법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앞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매년 1회,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각 교육마다 시행 조건이나 시기가 조금씩 상이하게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60분 이상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성희롱예방교육은 기업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함이 그 목적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해야 하고 한번 할 때 6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로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 사진, 참석자 서명이 들어간 명단 등을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서 무료로 외부강사의 강의를 지원해주는 대신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데 이걸 이용하거나 교육대행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1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 별도 교육 실시 없이 사업장 내에 예방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여 교육을 대체해야 합니다.


▲ 성희롱예방교육 자료(여성가족부)


▲ 성희롱예방교육 매거진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기업에서 다루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다 세심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나 업무에서 그 필요성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접근했거나 해야 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며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보다 엄격해서 교육 미이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가이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실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가득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잠깐의 부주의가 근로자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크게는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실시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직종 형태에 따라 분기별로 3~6시간씩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경우 진행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연 1회, 60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가입 근로자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퇴직급여법 제32조


퇴직연금은 기존의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기간 길어졌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이러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교육 역시 퇴직급여법에 따라 미이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18.5.29부터 시행

연 1회, 60분 이상

전 직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법에 2017년 11월 신설되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새롭게 실시된 교육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현재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사내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총판계약서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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