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시 계약서의 작성
물론 집이라면 내 집이 최고지만, 어디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집을 빌리는 행위를 ‘부동산임대차’라고 하며, 부동산임대차의 형태에는 전세, 월세가 있습니다.
· 전세 : 보증금만을 지급하여 계약하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음.
· 월세 :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계약 종료 후 월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없음.(보증금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등 조정이 가능하며 이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은 2년 계약이 가장 일반적인데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을 설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계약 종료 후에 매월 임대료 지출이 있는 월세보다 매월 임대료 지출 없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더구나, 전세 계약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계약인만큼 매물의 확인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크나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작성입니다. 이때, 집을 빌려주는 이는 ‘임대인’, 집을 빌리는 이를 ‘임차인’으로 구분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이 서로 계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적은 문서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두 사람의 거래 내용을 명시하여 서로 지키도록 하며,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문장 하나까지 꼼꼼히 따져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가장 먼저 거래를 하는 매물인 부동산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소재지
· 구조
· 용도
· 면적
위의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하는데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거래 전 직접 교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자리해 계약하는 상황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은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계약금과 계약기간의 표시
계약금은 크게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계약금과 선금이라는 표현을 같이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하는 지급금입니다. 계약 시 우선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뒤 기일을 정해 차례차례 중도금, 잔금 등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선금, 중도금, 잔금을 구분하여 각각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어떠한 경로로 지급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계약서 상에 기재하며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계약 기간을 명시합니다.
3. 세부 계약사항
임대차계약에서 포함될 옵션 사항, 각종 요금 등 관리비 정산 방식, 하자의 보수, 특약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입주 동안 지켜야 할 사항들도 포함해서 계약서에 기재하며 물론,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어놓아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 하자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입주 전에 완전히 수리해 놓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4. 서명날인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작성해 서명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지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본인들이 계약서 상에 직인 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는 2부를 동시에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