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와 부모님동의서 양식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보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근로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학업에 정진해야 하며 올바른 심신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와 같이 '근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근로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만큼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챙길 것은 꼭 챙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 취직인허증 필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를 연소근로자라고 하며, 만 12세 까지는 아동으로 아예 근로가 불가능 한데요. 청소년이라도 만 15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둥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취직인허증의 발급은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소근로자 고용 시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장에 비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는 부모님동의서와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관계증명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도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것처럼 청소년들 역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도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이 부당할 경우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 1일 7시간까지, 주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1일 1시간, 주 6시간까지 연장근로는 청소년 동의를 통해 가능하다.)
· 연소근로자 역시 유급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재보험이 성인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유해업종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운전·조정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정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 2-브로모프로판(반도체 등의 전자제품 세척제)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