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근로계약서 양식 샘플과 작성 시 주의사항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일어나, 빽빽하게 가득찬 차와 사람들 사이로 끼여 회사로 출근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급여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직장인들에게 '근로'에 대한 계약을 명시한 근로계약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협의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임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지만 1년간 지급할 '연봉액'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1년간 열심히 일하고 해가 바뀌어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커져가는 만큼 내가 받는 연봉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임금형태 중 연봉제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서식이 '연봉제근로계약서'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 단위로 결정되는 연봉구성 및 지급방법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매년 연봉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연봉 지급기한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물론,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한 문서안에 연봉계약에 대한 내용과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재할테지만 연봉계약이 끝난다고 근로계약이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지정하지만 정규직은 계약의 성립이 정년에 따른 퇴직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연장·야간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실제 시간외근로와 미리 협의된 시간외근로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통한 연봉계약 시 주당 근무일수,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시간외근로를 산정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연차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연차수당은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제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임금이나 수당, 상여금 등의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 확인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급조건이나 방식, 지급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쌍방이 확인합니다.
2. 근무시간이나 장소 확인도 필수, 휴일이나 유급 휴가, 무급 휴가 등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봅니다. 워라밸을 위해서는 휴식도 중요한 요소이니 빠뜨리지 말고 확인하세요.
3. 예외 조항이나 기타 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합의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사본을 보관해 둡니다. 모든 계약서가 마찬가지겠지만, 근로계약서 역시 향후 법정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근로자 역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제근로계약서 살펴보기
그렇다면 연봉제근로계약서 조항들 어떻게 쓰면 되는지 샘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연봉 근로계약서입니다. 포괄연봉제로서 계약 기간,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 장소,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연봉의 정의 등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제1조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의 기간은 별도로 각각 작성합니다.
- 연봉계약기간의 경우 일 년을 단위로 작성합니다.
■ 제2조 [담당업무 및 근무 장소]
- 담당업무는 근로자가 책임을 지고 담당한 일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근무 장소는 근로자가 주로 직무에 종사하는 위치를 작성합니다.
■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정 및 유연 근무의 종류,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등을 회사가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 제4조 [연봉의 정의]
- 연봉이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일 년 단위로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로 피고용자에게 합의하에 지급하는 연급입니다.
■ 제5조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 연봉을 지급할 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불하도록 합니다.
- 계약연봉을 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지급일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 제6조 [연봉의 지급조건]
-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등의 지급조건을 작성하고 피고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작성합니다.
■ 제7조 [연봉액]
- 연봉액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연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작성합니다.
-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 된 경우 더하여 작성합니다.
■ 제8조 [사용, 수습기간]
-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합니다.
- 수습기간 중 급여는 월지급액의 90%를 적용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퇴직금 중간정산]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으며, 2012년 7월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 계약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근태사항, 휴일 및 휴가]
-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인사평가(감사, 징계)가 이루어지는 근태 기준을 작성합니다.
- 휴일 및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내규정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 제11조 [계약의 중도 해지]
-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수 있는 사유를 사내규정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인수인계, 사직서 제출에 대한 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 근로자는 연봉계약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13조 [준 용]
-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상기의 내용들을 준수한다는 것을 작성합니다.
■ 하단
- 날짜
- 사업주, 근로자의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