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라면 한창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복잡한 것만 같은 연말정산도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없다는 사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8년에 퇴직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목적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세금의 과부족을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거주하면서 발생한 소득, 즉 한국에서 살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소득세를 낼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의 소득과 납세액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내게끔 하여 정확한 세금 징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고 연말정산 기간 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연말정산, 이렇게 합니다!
1. 1년 동안의 근로소득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파악하고 실제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확인한다.
2. 1년 동안의 지출과 함께 각종 공제 항목을 파악한다.
3. [1, 2번]을 최종 정산해 세금의 초과분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징수한다.
퇴직자는 더 이상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사를 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일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함께 기본공제 항목들을 따져보고 과부족분을 다 정산하여 퇴사를 하게 되고, 만약 퇴사 시에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 안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일까지의 원천징수자가 파악 가능한 정산 항목을 퇴직 시에 정산하여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최종 신고해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이렇게!
1. 퇴직일까지의 소득과 공제 가능 항목만 다니던 직장을 통해 정산 받는다.
2. 연간 지출에 따른 공제 항목을 확인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다.
큰 틀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퇴직 후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경우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하여 계속해서 미취업인 상황인 경우
예를 들어, 2018년에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뜻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더 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돌려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내는 세금이기에 ‘기납부세액’인데요. 결국,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후 미취업이라 추가 소득이 없으니 자신의 지출에서 공제받을 항목만 챙겨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지출만 공제되는 항목과 연간지출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같은 해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18년 5월에 퇴직한 다음 같은 해 9월에 재취업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전 직장이 아닌 새로 다니게 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해에 앞의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받으시면 되는데 필수사항은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신고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등 각종 세금이 추가로 징수되니 놓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3. 퇴직 후 자영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 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애초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은 퇴직 전에 지출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 부분만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받거나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재취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