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서류
5월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신고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의 정의, 신고 종류 및 일정,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그 주체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은 크게 양도소득, 사업소득, 법인세로 나뉘며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40%의 세율이 결정됩니다.
법인세 역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세율은 10~22%로 책정됩니다.
개인이 사업적인 목적 없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과하여야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대상, 매매 유형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제출 서류 역시 달라집니다. 과세가 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 부동산의 양도소득
· 부동산 권리에 따른 양도소득
·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
· 기타 자산의 양도 소득 등
하지만 부동산을 사고팔았다고 해서 모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1세대 1 주택 소유자, 보유요건 및 거주 요건 등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 시점과 세금 납부 시점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마친 이후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여 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예정신고: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한 달 사이에 신고해야 함
Q. A가 B의 빌딩을 2017년 4월 25일 사들였다면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A. 2017년 4월 30일~ 6월 30일 사이입니다.
Q. 그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A. 2018년 5월 1일~ 5월 31일 사이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4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 모두 1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일체의 문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서’라고 부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양수 매매 계약서
·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추가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양수 계약서
· 토지 및 건축물대장(인터넷 발급 가능, 제출 생략 가능)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인터넷 발급 가능, 제출 생략 가능)
· 취득 양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 대금 영수증
· 취득세 등 영수증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액(개량비 등) 영수증
· 감면 신청서(감면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