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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15. 2017

횡령한 돈을 다시 채워 넣었으니 무죄 아니냐구요?

횡령한 공금을 모두 변제한 경리


본 사연은 실제 상황을 재구성 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15명 정도되는 소기업이고 저희 회사에는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8개월 전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로 조금 안좋게 회사를 나간 경리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 경리 A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 아닌 지금 확인된 것이 총 6차례인데, 놀라운 것은 이 돈을 가져다 쓰고 후에 고스란히 돌려 놓았더군요.
 
이 사실을 확인하여 A에게 상습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A는 급히 돈 쓸 일이 생겨서 잠깐 쓰긴 했지만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채워 넣었으니 문제가 없지 않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제가 그 경리 직원 A를 횡령죄로 고소할 경우 정말로 전액을 다 채워 넣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횡령죄, 성립할까?


본 사건에서 회사의 경리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 돈을 전부 채워 넣었다는(전액 변제) 이유로 본인의 횡령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채워 넣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수차례에 걸쳐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업무상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씨가 횡령 후 전 금액을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변제 행위는 처벌상의 정상참작에 참고가 될 뿐 횡령죄 성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고소장 양식 바로보기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 횡령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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