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방법과 사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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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가슴속에 사직서 한장쯤은 품고 살잖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말들인데요. 사직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더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회사측에 전달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퇴사처리를 하게됩니다.
사직서라고 하면 마냥 우울하고 슬픈 느낌이 드는것은 떨쳐버릴수가 없는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를 이직을 하거나 본인의 일을 하는 등 새로운 기회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직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고 이때 주의하면 좋을 만한 몇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의 작성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정해준 서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잘 담길것만 같은 느낌이 오는 사직서 양식을 골라 이를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본인 사항 기입
· 성명
· 소속부서
· 직급
· 사원번호
· 연락처
· 주소
▶ 먼저 상단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근무기간 및 희망사직일 기입
· 입사일
· 희망사직일(근무종료일)
▶ 희망하는 사직일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회사측과 원만한 퇴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면 희망사직일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사유 기입
· 본인이 사직하는 사유를 기입하는 란입니다.
▶ 사유를 기입할때 반드시 정확한 사유를 밝혀 기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일수도 있지만 사직 사유를 공란으로 비워두는 것 보다는 '일신상의 사유로'와 같이 간단한 사유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알고 내자!
사직서를 제출할때도 꼭 알아야 할, 주의할 점 몇가지가 있는데요.
1. 사직서는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제출한다.
기본적으로 사직서는 본인이 희망해서 퇴직을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본인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따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권고에 의한 사직이 맞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사측이 사직서 수리안한다면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직희망일을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로 하는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위에서 언급했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받지 않는다고 근로자가 계속 퇴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다면 그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더불어 보통 근로자는 퇴직 시 자신의 후임자에게 본래 본인의 업무내용을 전달해주는 '인수인계'를 하는데요. 사실,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인수인계는 직장인들의 '매너'로 볼 수 있는데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그 과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때문에, 정말 피치못할 사정 등이 아니라면 한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충분히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이 현명합니다.